[내외일보] 국세청 홈택스가 15일 오전 주요포털의 실검순위를 장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되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를 통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한편 2020년부터 연말정산시 달라진 점도 많다.
우선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이외에도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되고.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