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횃불교회
▲분당횃불교회 전경.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를 음해하며 반대 활동을 벌이던 탈퇴 신도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탈퇴 신도인 분당횃불교회 피해대책위원회 대표 정모 장로는 지난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현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정상규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기소됐으며,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피고 측의 불복으로 현재 정식 재판 중이다.

이와 함께 폭행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정 장로와 함께하는 탈퇴 신도 M씨는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교회 부교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2019고약3839).

또 정상규 씨 동료 P씨는 분당횃불교회 20대 여성도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기소됐다(2019고약4626).

소위 피해대책위 신도들은 그 동안 수차례 이재희 목사를 음해하며 이 목사를 고소했으며, 교회 외부 세력과 연대해 검찰에 수사 촉구 진정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재희 목사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재희 목사 반대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목사를 음해하고 괴롭혀 왔다고 한다.

먼저 이들은 정상규 씨 등과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희 목사를 향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이틀 후인 21일에는 해당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이들은 “이 목사는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개인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도록 종용했고, 교회 공금을 유용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했다”며 “미국 내 부동산을 교회 몰래 소유권을 자녀에게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이재희 목사에 대해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외화 밀반입 등 20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언론에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반대파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한두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 자체를 신뢰하지 못했다.

반대파들의 진정은 검찰 조사 결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공람 종결됐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이 목사를 고소했다.

이재희 목사 측은 횡령과 부동산 관련 혐의에 대해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기록표를 증거로 제시해 미국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적 없음을 밝혔다. 또 교회 재정 통장 거래 내역을 수사당국에 제출해 미국 부동산을 교회 돈으로 산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상 고액의 출금 및 해외 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반대파는 이전에도 이재희 목사를 고소한 적이 있다. 탈퇴 신도들은 이 목사가 美 버클리 크리스천 대학 박사학위를 받게 해 주겠다며 금전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마무리됐다(2019형제13220).

교회 측은 “우리가 반대파를 고소한 사건은 100% 승소했고, 반대파에서 이 목사를 고소한 사건은 100% 패소했다”며 “누가 음해 세력이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그 동안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비롯,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힌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