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사건' 경찰들이 피의자들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이 '황당하게' 각하됐다

2019-12-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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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에 손해배상 청구한 현장 경찰관
등록된 거주지에 사람 없어 소장 전달 못 해

'대림동 여경사건' 민사 소송이 각하 처분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지난달 말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이 중국 동포 강 씨(41)와 허 씨(53)를 상대로 낸 112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소장이 중국 동포 두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원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등록된 거주지에는 사람이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 주소지가 확인되면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유튜브 '돈튜브'
이하 유튜브 '돈튜브'

지난 5월 서울 구로동 술집 근처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검거 시도했다. 남경이 피의자 1명을 제압하는 중 다른 피의자가 저항하자 여경은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모습이 영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경찰관들 대응이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에게 112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소송 금액은 범죄 신고 전화번호 112를 의미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봤고 공무원으로 사기 저하를 겪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