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5촌조카 재판…"정경심에 준 1억5천은 이자" VS "횡령"

조정문

tbs3@naver.com

2019-1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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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에 대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씨 변호인은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 측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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