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유통업계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11월 19일)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중소납품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어서다.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각 사]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는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질문 300개의 답변이 올라왔다.

주택·의료·일자리·교육·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라온 가운데, 대형마트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가 올린 ‘대형마트 갑질’에 대한 답변이 재조명됐다.

대형마트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답이 오지 않았다는 A씨의 질문에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국내 대형마트 중 하나인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삼겹살 할인 행사 이면에 고통 받던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던 대기업에게 관련 법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는 대형마트 행사 판촉비, 자체 브랜드(PB) 개발 자문수수료 및 부대서비스 제공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엄중 대처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서면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변경해 손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홈플러스에도 이와 비슷한 행위가 벌어져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임대매장 위치·면적 변경,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올 연말 최대 규모 과징금을 한 기업에 부과하면서 유통업계에 퍼져있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을 근절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공정위가 올 초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약 70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94.2%가 불공정 거래 관행이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납품업자들은 여전히 판매촉진비용(프로모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 행위가 여전하다고 답해 사각지대서 불공정 행위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공정위에서 발표한 ‘2019년도 하도급 거래 서명 실태조사’에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떠넘김(23.1%)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15.4%)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책정·일방적으로 깎는 행위(15.4%) 등의 방법으로 PB상품 거래를 하는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정위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미 예전일이며 현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전 관행일 뿐 예전과는 다르며 별도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국민과의 대화’ 답변으로 유통업계에 일종의 ‘경고’ 시그널을 보낸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넘어 편의점업계, 이커머스업계 등 유통업계 등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이 공정경제 실현을 추진해 온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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