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1심 재판까지 합치면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 부사장 4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 됐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인 강 부사장은 삼성 내 노조 파괴 전문가처럼 행세해온 점에 비춰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다 법정구속도 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한다며 두명 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노조 와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어용 노조위원장 임모 씨와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들을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 기밀을 함부로 빼내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대적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2018년 3월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7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선고공판에서는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박상범(61)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상훈 의장에게 징역 4년, 박상범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강 부사장까지 포함해 12월에만 4명의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부장,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왕익 부사장은 징역 2년, 박문호·김홍경 부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강 부사장과 달리 모두 구속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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