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데이터 3법 처리가 능사는 아냐”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이 먼저 기사입력:2019-12-03 17:08:14
(사진=김종훈 국회의원)

(사진=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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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입장을 과방위 상임위에서 밝힐 예정이었지만 상임위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가 취소됐다. 국회 과방위는 4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키로 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 3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공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 기술 수준도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 3법이 관련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금융기관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공공성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법을 기업들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닌 듯하다는 것이 김종훈 의원의 시각이다. 기업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권익 침해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방안이라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잊을만하면 초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이 먼저이다. 이런 우려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만을 위해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일의 선후 잘못된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정보유출을 막을 확실한 방도를 먼저 마련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조종한 다음 법안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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