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페라리로 여성 유혹...수십 명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징역 4년

  • 기사입력 2019.11.29 08:54
  • 최종수정 2023.03.26 22:24
  • 기자명 최정숙 기자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한 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상윤)가 대구의 한 스타강사 A(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온 학부모의 신체 아랫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의 용량은 무려 900GB에 이른다. 이는 일반 장편영화 약 450편 분량에 달할 정도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약 30~4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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