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1993년생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신체검사는 본인선택하였는데, 신체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과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으로 올해 징병검사 적령자는 1993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거주지 지방 병무청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유에 따라서 학교, 직장, 인근 지방병무청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징병검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징병검사대상 등록, 신상명세서 등록→심리검사 → 임상병리 검사 →방사선 촬영→신장·체중 측정→혈압·시력 측정→정밀신체검사(안과, 피부·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신체등위 판정→적성분류→병역처분 순으로 진행되며, 각 부위별 건강정도에 따라 최종 신체등위가 판정됩니다. 시간은 대략 3~4시간 소요됩니다.

징병검사 당일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통지서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2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4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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