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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물운송업무 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정, 법인사업체로 전환되어도 전체 근무기간

입력 : 2019-11-27 22:05:51    프린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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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경북취재보도본부] 김동배 기자


▲한국공보뉴스 경북취재보도본부

화물운송 사업자측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고정적으로 금전을 받으며 화물운송을 해온 사람은 지입차량을 이용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이 화물업체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시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00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화물운송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A씨가 화물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업체측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A씨는 2011년 9월 ‘ㄱ항공물류’라는 상호로 개인 화물운송업을 하는 L씨로부터 그의 아내 명의의 1톤 화물차를 제공받아 화물운송을 시작했다.

L씨는 2014년 8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ㄱ항공물류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A씨는 2016. 3월까지 이 회사에서 화물차를 운전했다.

 

퇴직한 A씨는 'ㄱ항공물류 주식회사‘에 퇴직금을 신청했으나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개인사업자)란 이유로 거절당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사용자인 L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되었음에도 L씨는 완강하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려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업체측으로부터 과장이라는 직급을 부여받아 업체측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근로일수, 운행횟수 등과 상관없이 매월 2백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차량 등을 소유하지 않았고, 유류세 등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양수․양도되었고, A씨의 근무형태도 변동이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였다.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불응해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미강 변호사는 “A씨의 실제 근로내용, 조건, 피고로부터 받은 돈의 고정성 등으로 인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았고, 법인사업체로 전환 되었지만 개인과 법인 사이의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전체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전액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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