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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애경·HDC현산,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심사 통과

항공사업법 결격사유 없어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본입찰에 참여한 두 곳의 컨소시엄에 대해 대주주 적경성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공은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이다.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은 심사 의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2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날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조4000억∼2조5000억원에 달하는 인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항공 관련 법령은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국토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컨소시엄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토부가 2개 컨소시엄에 모두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모두 갖추게 됐다.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