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내사는 법령 근거있어”…조국 내사 부인한 檢에 의혹제기

  • 강승규
  • |
  • 입력 2019-11-01 07:24  |  수정 2019-11-01 07:24  |  발행일 2019-11-01 제2면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 SNS 글

대구지검 소속 한 여성검사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 의혹 부인(否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44·연수원 34기)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내사 의혹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는 내용과 함께 전날 유튜브에 방송된 노무현재단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어떻게 검찰이 그래요?’란 영상을 올렸다.

진 검사는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게 걱정돼서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 글은 하루만에 ‘좋아요’ 500여개와 댓글 100여개, 공유 150여회에 이르는 등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댓글엔 “용기있는 현직 검사님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른 소신 기대해봅니다” 등 그를 응원·격려하는 내용이 상당수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증거로 8월 중순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눴다는 한 청와대 외부 인사의 말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임명 전이던 당시 윤 총장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유 이사장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