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2023년 완전히 사라진다
대학 입학금 2023년 완전히 사라진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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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금 분할 납부 허용도
올해 입학금 충북대 등 국립대 0원 - 사립대는 30만~60만원대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이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결국 정부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017년 11월 대학·학생·정부 협의체에서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합의해 현재 이행 중에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입학금 폐지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게 됐으며,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북지역 대학들이 징수하고 있는 입학금은 2019년 기준으로 국립대인 충북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는 0원이다.

하지만 사립대는 건국대글로컬캠퍼스 63만6000원, 청주대 54만4000원, 서원대 43만1000원, 극동대 39만8000원, 꽃동네대 30만원, 세명대 4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으로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청년들의 짐이 되어버린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