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26일 0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 2019.1.26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26일 0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 2019.1.26

“내사냐 사찰이냐가 중요한 문제”

“검찰이 기록목록 공개하면 될 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유 이사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전날인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지명 전 내사설’의 근거로 8월 중순 청와대 외부인 A씨에게서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검찰이) 내사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법적 잘못도 아니다”며 “대검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유 이사장의 말에 동조하면서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누군가가 고소, 고발해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부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또 ‘검찰이 정말 내사를 안 했을까’라며 “오늘도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부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내사 여부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돼 있다”며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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