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 연말정산' 오픈 "소득공제액 확인하고 절세계획 세우세요"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30 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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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9월까지의 사용정보를 제공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2019년도 어느덧 연말로 향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에서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신고내역과 세부담 증감 추이, 실제 세 부담율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출처= 국세청]


스텝1(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또,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출처= 국세청]


스텝2(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스텝1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준다. 여기에,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스텝3(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에서는 스텝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준다. 또,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 부담률 확인.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 부담 확인.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이날부터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오픈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에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 기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출처=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출처= 국세청]


‘대화형 자기검증’에서는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세법 내용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에서는 2016~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기납부세액, 추가납부·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모바일을 이용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부양가족은 본인 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출처= 국세청]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출처= 국세청]


그러나 올해 7월 이후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절차.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모바일 연말정산’은 플레이(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의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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