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의 선택..'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왜?

채나리 / 기사작성 : 2019-10-09 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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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남동생 52살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서울로 이송되자 돌연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한 점, 또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구속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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