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기까지 우리에게 말은 있었으나 그것을 적을 글자는 없었다. 말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말은 말을 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글자이다. 말을 글자로 적으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지식과 정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다. 글자가 없으면 지식의 축적,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어다가 변형하여 쓰거나 그대로 썼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장애를 걷어내기 위하여 세종대왕 같은 성군(聖君)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일반 백성이 쓰도록 하였으나 문화를 주도하는 조선의 사대부 계층이 오랜 한자, 한문 생활에 젖어 한글 쓰기를 거부한 데 이어, 연산군(燕山君) 때의 한글 탄압 이후로 한글은 아녀자들이나 쓰는 글자로 전락하였었다. 그러다가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들이 한글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개화기에 이르러 황제의 칙명으로 한글에 국문(國文)으로서의 지위를 주었다.

이때부터 박영효,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과 같은 선각자들, 주시경과 같은 계몽적 국어학자들의 노력으로 한글은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신문, 잡지에 널리 쓰게 되고, 이어서 일제강점기에도 민중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맞춤법을 만들었으며 국어 문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우리말의 말살 정책으로 큰 위기를 맞았었으나 광복과 더불어 우리말과 한글을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당시 민족주의 국어학자들의 단체인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주동이 되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한지 480주년이 된 해를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고, 이날을 제1회 '가갸날'로 정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신민사(新民社)와 공동 주최로 훈민정음 반포 8회갑(八回甲: 480년)을 기념하였다.

이듬해인 1927년 조선어연구회 기관지 《한글》이 창간되고부터 이날을 '한글날'로 고치고 계속 음력으로 기념하다가, 1932년 양력 날짜로 환산, 10월 29일에 기념행사를 가졌다. 다시 1934년 정확한 양력 환산법을 적용하여 10월 28일로 정정하였고, 1940년 7월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이 발견되어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鄭麟趾)의 서문에 반포일이 9월 '상한(上澣)'으로 나타났으므로,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했다. 1970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도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인 기념일에서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다. 2006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한글날을 전후한 주간에 정부·학교·민간단체 등에서 세종대왕의 높은 뜻과 업적을 기리고 한글날을 경축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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