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처방 임산부에 낙태수술, 강서구 산부인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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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4 09:54  |  수정 2019-09-24 09:54  |  발행일 2019-09-24 제1면
20190924
사진:mbc 방송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인 베트남 여성 C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산된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환자의 차트와 C의 차트가 바뀐 상태였지만, 의사와 간호사 모두 C를 상대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는 해당 병원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기로 돼 있었다.


C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의 낙태죄는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태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의 경우와 같은 낙태에 대한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과실로 인한 낙태 범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조항은 없는 상태다.


태아가 사망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혜승 의료전문 변호사는 "태아의 법적 지위를 놓고 '태아도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학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판례나 법리상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태아가 받은 피해가 아닌 산모가 받은 피해로 판단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간호사, 해당 병원 측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 법리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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