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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꼼수?’…‘퇴직시점’부터 돈 수령하도록 내부 조항 손 봐
사학연금의 '꼼수?’…‘퇴직시점’부터 돈 수령하도록 내부 조항 손 봐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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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비판 "도덕적 해이 유발…문제 조항 삭제하는 사학연금법 개정안 발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주사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주 사옥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학연금이 ‘퇴직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내부조항을 부칙 11조를 추가, 퇴직 시점부터 연금을 바로 받도록 적용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18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바른미래연구원과 중앙일보 등 관련보도에 따르면 ‘공적연금 통합방안 토론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은 의혹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 등으로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증가하면서 퇴직 시점부터 사학연금을 즉시 수령하는 사람이 285명에 이른다.

1996~2009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폐교되면 즉시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의 소지는 사학연금은 연금 급여와 관련해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고 있지만, 현재 34세에 학교가 폐교돼 퇴직해도 즉시 63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다른 학교로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학연금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 43조에는 폐교나 정원초과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 점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돼 있다. 공무원도 같은 법을 적용받지만 공무원은 학교와 달리 정부부처가 수년 안에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문제는 사학연금 또한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5년경과’ 조항을 따랐지만 2000년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때 ‘폐교 연금’ 조항을 끼워넣어 ‘퇴직시점’인 부칙 11조를 추가해 단 10년 가입이상 가입할 경우 퇴직시점부터 지급하도록 해 ‘5년경과’ 조항을 무력화했다.

이에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은 “지나치게 불확정적이고 광범위한 예외규정이며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0대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 사람이 285명 중 13명, 40대에 수령하는 사람이 76명, 50대가 177명, 60대가 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으로 사학연금을 받는 연령은 ‘그해 60세’다. 즉, 사학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 60대 19명을 제외한 266명이 정상 연령보다 훨씬 앞당겨 받고 있는 것이다. 34세에 폐교돼 조기 수령한다면 무려 26년을 먼저 받는 셈이다. 

반면, 올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2세이다. 국민연금에 비하면 28년 앞선 것이다.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285명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령은 평균적으로 51.9세이며 월평균 수령하는 연금은 약 180만원에 해당된다. 무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40만원)의 4.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월 300만원 넘는 고액 수령자도 적지 않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180만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

특히 이 같이 폐교 등으로 인해 퇴직해 사학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립학교에 취업하면 통상 연금 지급이 중지되고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전에 폐교되며 퇴직해 사학연금을 수령했음에도, 이전에 폐교된 학교와 새 학교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받게된다는 점이다. 물론, 새 학교에 취업할 때까지 이전에 받은 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사학연금에 대한 이와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6년 11월 직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머물러있다. 

정재철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은 “이 역시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재철의원은 “학교가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됐다고 해서 34세 여성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 안 된다”며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연금에 그 기능을 얹어 연금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 직원이나 공무원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사학재단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생기는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학연금 내부감사실은 리스크관리실 종합감사를 해 위험관리·통제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준법감시 파트의 운용역 거래 현황 점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사학연금의 이 같은 논란은 사학연금의 가입자가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직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해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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