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의료진이 치료했지만 박 전 대통령 건강 호전 안 돼…"어깨수술 필요" 소견 나와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 병원에 입원한 뒤 어깨 통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뉴데일리 DB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 병원에 입원한 뒤 어깨 통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뉴데일리 DB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 입원해 어깨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4월17일, 9월5일 등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11일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 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를 결정했다"며 "형 집행정지 결정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 전 대통령, 치료받았지만 건강 호전 안 돼"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외부 의사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어깨통증을 느끼는 등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정밀검사한 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과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측은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로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 중대한 사유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