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와중에 장수를 내쳤다"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시장 급실망

정승원 입력 : 2019.08.29 15:33 ㅣ 수정 : 2019.08.29 15:33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 장수 내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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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제공=연합뉴스]

삼성 입장문 통해 "국가경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 부탁"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에 대해 다시 판단해 형을 정하게 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한·일 경제전쟁의 최전선에서 일본과의 싸움을 이끌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34억원 상당)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총 뇌물액수가 5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뇌물이 50억원을 넘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직후 짧은 입장문을 통해 대단히 송구하다. 잘못이 되풀이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시장은 국운을 건 한·일 경제전쟁 와중이라는 점과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상을 고려할 때 파기환송 보다는 원심(2) 확정에 베팅을 걸었다. 대법원 판결직전만 해도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뇌물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로 돌아선 것도 기대감이 꺾인데 대한 실망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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