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외 따질 것 많다…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입력 2019-08-27 14:08 수정 2019-08-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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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살펴보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나도 가능할까?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자격요건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세청 홈택스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같은 소식에 자신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을 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소득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자격요건이 존재하기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게재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따르면 신청 제외 대상은 총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이 불가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부부 혹은 개인의 총 급여와 기타소득, 사업 소득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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