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에서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 전환 
부부 소득 8,500만 원 이하만 자격
집값 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최대 5억까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출시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출시된 ‘더 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선안도 적용돼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됐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 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 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사실상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대환 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 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공급 규모는 약 20조 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을 공급한다.

대출 신청 기간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 동안이다. 은행 창구,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 할 수 있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3년 이내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 수익성 영향 제한적 

업계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실제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부합산소득이 연간 8,500만 원이 이하라는 조건인데 이런 대상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가계 대출이 안정되고 있어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는 반면 은행 손익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은행업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제 40조 원의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됐던 2015년의 경우에도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관측했다.

유 연구원은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은 630조 1000억 원”이라며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인 20조 원이 전체 주택 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신예 대율 적용에 있어서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 고객 이탈로 인한 영업기반 감소와 정부의 규제라는 인식은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상당 부분 현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더 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한편,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했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5월 출시됐으나 다중채무자는 지원을 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청요건 및 이용 방식을 개선해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중채무자 및 고(高) LTV 채무자도 ‘더 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 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더 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관련해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해 언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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