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방법은? "훼손 우려되는 경우 달지 않는 게 원칙"

12341234.jpg
15일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방법이 화제다. 사진은 제73주년 광복절인 지난 2018년 8월 15일 오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에 게양된 태극기가 홀로 펄럭이고 있다. /경인일보DB

 

15일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방법이 화제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태극기 게양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광복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비가 와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태극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도록 한다. 

 

한편 올해로 광복 74주년을 맞아 이날 정오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도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씨와 독도는 한국 땅임을 주장해온 일본계 귀화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 15일 나란히 광복절 타종 행사에 나선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편지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