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네이버 캡쳐)

2019년 최저임금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월급’ 등과 함께 2020년 최저임금도 화제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해 10.9% 상승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9년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주 48시간을 4.34주(한 달)로 곱하면 총 209시간이 된다. 한 달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면 1,745,150원이며, 세후 지급액인 예상 실수령액은 1,578,79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20,941,800원이다.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기본급, 직책수당 등 일부 수당과 함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됐다. 2019년부터는 식비, 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 즉 올해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이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한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누리꾼들은 "2019년 최저임금 몰랐네" "2020년 최저임금 기대"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등 2019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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