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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명예훼손 우려”

법원, ‘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명예훼손 우려”

기사승인 2019. 08. 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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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법원이 남성듀오 듀스 출신의 고(故) 김성재의 죽음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3일 방송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해서는 안 된다"며 "이 방송을 통해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김씨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솔로 컴백 다음 날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인의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마약성 동물마취제가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의문사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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