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사건 방송불가 왜?… 김성재 여자친구 무죄 된 이유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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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남성 듀오 그룹 '듀스' 출신의 가수 김성재(1972~1995)씨의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방송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반정우)는 김 씨가 숨졌던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 씨의 당시 여자친구 A씨가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그알' 예고편이 나간 뒤 "명예 등 인격권을 훼손당할 수 있다" 등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라는 SB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편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SBS)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방송은 변호사와 법의학자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SBS의 주장과 달리 시청자들은 ‘신청인 A씨가 고 김성재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받을 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SBS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을 또 다른 기획의도라고 주장했지만, 그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소개와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그 신원이 알려지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김성재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19일 솔로 컴백 이튿날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앞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가 무기징역에서 무죄가 된 이유를 다뤘다.

이날 패널에 따르면 김성재는 첫 솔로곡 ‘말하자면’ 무대를 마친 후 숙소에 돌아왔고 당시 숙소에 있던 사람은 매니저, 백댄서, 전 여자친구였는데 다음날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김성재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추정했으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그런데 오른팔에만 28개의 주삿바늘이 발견됐다. 정맥을 따라 쭉 이어져 있었다고. 그 모든 자국이 굉장히 선명했다는 점이 특이점이었다. 경찰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다.

이후 국과수에서 약물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300종류의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일치하는 약물이 없었고 13만종의 화합물을 일일이 대조하니 동물 마취제인 졸레틴 성분으로 밝혀졌다. 졸레틴은 애완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성분이었다. 이에 타살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 연예부 기자는 “당시 법적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 1심에서 사건 현장에 둘이 남아있었다는 점과, 김성재의 시신에서 검출된 동물용 수면제를 여자친구가 구입했다는 점, 사망 시각이 사건 당시 둘이 있어던 오전 3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근거로 제시돼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성재의 여자친구는 평소에 애완견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자주 방문했으며, 당시 애완견이 치매증상을 보이니 안락사를 시켜야겠다며 졸레틴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자친구는 사망 사건 이후 원장에게 내가 사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타살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결국 여자친구는 항소를 하게 됐는데, 김성재와 여자친구는 줄 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여자친구 측의 주장이었다.

또 구입한 동물용 마취제는 치사량에 미달된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고, 사망 추정시간 또한 잘못됐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기 시작, 결국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디지털편성부 multi@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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