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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득공제 받으세요

이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7/25 [16:52]

제로페이, 소득공제 받으세요

이재희 기자 | 입력 : 2019/07/25 [16:52]

▲ 홈페이지 캡처     © 이재희 기자


[뉴스쉐어=이재희 기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돼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세부담 증가 우려로 다시 한번 연장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 항목에 제로페이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지만 제로페이 사용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과 합해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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