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도움될 수 있다. 특히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구직자들은 금전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학원비 등의 교육비용이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취준생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혜택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자가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내용으로는 직무능력 교육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해 준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최대 200만 원이다. 그러나 직무능력 교육비의 5~80%와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구직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1유형(최대 300만 원)은 교육훈련 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를 넘은 훈련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의 30~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의 5%~70% 및 한도를 넘은 금액은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와 함께 교육일정의 4/5 이상을 참석한 경우 훈련장려금도 지급 받는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미만을 교육 받을 때는 출석일 당 2,500원씩 월 최대 5만 원, 1일 5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을 때는 출석일 1일당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느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장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육상담 결과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취직희망분야에 따른 교육 분야를 협의해서 선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다. 구직자·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 이후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및 내일배움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교육 시청 확인증, 통장 등이다. 그리고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와 재취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의 자영업 활동 내역서,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 수령은 4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받은 다음에는 훈련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 후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까지 유지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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