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명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4월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정만수)가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 밴쯔의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취하했다.

이에 밴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사 측에선 구형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라고 말문을 열렸다.

그는 또 "재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밴쯔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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