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사건 '경악'

이진솔 승인 2019.07.16 17:13 의견 0

코피노 사건 '경악'

검찰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하고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는 부부가 4년 만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아이는 이역만리 필리핀에 홀로 버려진 사이 정신장애가 악화하고 한쪽 눈까지 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버려질까 봐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자신의 친아들을 코피노로 소개하고 '편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들의 이름을 개명시키고 선교사에게 맡긴 뒤 여권을 회수해 귀국했다. 귀국 이후 연락처도 바꿨다. A군을 필리핀에 유기한 친부와 친모, 형은 괌과 태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

C군은 4년 동안 필리핀 고아원을 떠돌며 중증의 정신분열을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A군은 최근 지능(IQ)지수 39, 중증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국내에서 아들을 맡기는 곳마다 다시 데려가라고 하자 해외에 유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필리핀에 아들을 맡기기 이전인 2011년 3월엔 경남 마산의 한 어린이집에, 2012년부터 충북 괴산의 한 사찰에 1년 동안 아이를 맡겼다. B씨는 어린이집과 사찰 주지가 C군의 정신이상 증세를 알리며 아들을 데려가라고 수차례 연락한 뒤에야 아들을 데려갔다.

A씨는 "아이가 산만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필리핀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영어를 배우는게 사회생활에 도움이될 것 같아서 필리핀 유학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피노는 한국인(Korean)과 필리핀인(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연수, 사업, 관광 등의 사유로 필리핀에 머무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동거나 성매매 등으로 인해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코피노는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버림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 국제아동성착취반대협회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014년 필리핀 내 코피노가 3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으나, 정확한 통계가 없어 확실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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