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업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취직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구직자들은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비 등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럽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알고쓰자! '내일배움카드' 혜택

'내일배움카드'제도란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일정금액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해 취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비용의 일부분(20%~95%)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 원 까지다. 하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교육을 받는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1유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를 지원한다. 그러나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넘은 금액은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외에 교육일정의 80% 이상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하루에 5시간 이하의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을 때는 월 최대 11만 6천 원(5,800원 X 출석일수)이 지급된다.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및 조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은 ▲여성가장 ▲진학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교 3학년 ▲최근 2개월간 10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전역을 앞둔 중·장기 군복무자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로 구직신청을 한 사람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상담을 받은 후에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취직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및 내일배움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 통장 등이다. 그리고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와 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의 수령은 신청부터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난 다음부터 훈련과정 탐색과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면 훈련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까지 유지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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