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9월부터 미등록 ·미신고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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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1 15:57  |  수정 2019-07-01 15:57  |  발행일 2019-07-01 제1면
20190701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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