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다시 일할 때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퇴직을 준비하는 이들은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계산 방법을 궁금해한다. 퇴직을 원하지 않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염두에 두기도 한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지급 기준·지급 기한

근로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용직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다. 회사의 동의 아래 휴직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속한다. 퇴직금 정산 기한은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했을 때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조건도 같다. 근무시간과 근로기간을 채우면 퇴직금 받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으로 퇴직 전일부터 3개월간 받은 총액을 근무 기간 전체 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은 중간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는 ▲본인 명의 주택 구매한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부양 중인 근로자 ▲거주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중인 무주택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