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 유족들은 고유정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고유정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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