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시도 학생 ‘집유형’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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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만취상태 범행… 심신미약 인정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여자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을 틀어막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력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죄질의 무거움을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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