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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공시지가는 얼마나 올랐나?"...'공시지가 조회'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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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공시지가는 얼마나 올랐나?"...'공시지가 조회' 관심 급증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5.3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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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오늘부터 7월 1일까지...이의신청은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집은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조회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사진: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홈페이지
(사진: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홈페이지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작년(6.28%)보다 2배 가까이 높을 뿐만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이 12.3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 인상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금과 임대료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늘(31일) 부터 7월 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에서 본인 부동산 주소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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