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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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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염호석 사건’ 삼성 대리인 자처한 경찰

삼성 도와 장례 절차 변경·동향 보고
진상위 “유족사과·중립성 담보” 권고
노동계 “관련자 수사권고 없어 유감”

  • 기사입력 : 2019-05-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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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에서 발생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 ‘시신 탈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정보관들이 삼성 측의 의도에 따라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진상조사에서 당시 경찰의 지휘 책임자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14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염 분회장의 장례절차에 경찰 정보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과정을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노사 관계에서 객관적 의무를 위반한 정보경찰 활동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경찰청에 정보활동의 중립성을 담보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4년 5월 17일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이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노조는 유족의 동의로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서울의료원에 빈소를 마련했지만 염 분회장의 부친은 갑자기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변경했다. 당시 염 분회장의 시신 운구 과정에서 노조원과 대치하자 경찰력이 대거 투입됐고, 노조원 25명이 체포됐다.

    진상조사위가 지난 6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염 분회장이 실종됐던 5월 16일부터 삼성 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양산서 정보관은 염 분회장의 생존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치추적으로 강릉에 염 분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삼성 측에 전달했다. 또 5월 17일 염 분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과 하모 과장은 경남청 정보3계장 하모 경정으로부터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주선하라는 전화를 받고, 염 분회장의 친부와 삼성 측의 합의가 진행되도록 도왔다. 이후 양산서 정보과 김모 계장은 염 분회장의 부친 지인인 이모씨를 브로커로 내세워 가족장으로 변경되도록 도왔다. 5월 18일 경찰청 정보국 김모 경정은 삼성의 요청에 따라 염씨의 부친과 직접 만나 가족장 결정 및 합의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 경정은 사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112에 허위신고를 통해 분회장의 시신을 지키던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되도록 하기도 했다. 5월 19일 김 경정은 화장이 빨리 진행될 것을 지시했고, 양산서에서는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공문서를 발급받아 접수하기도 했다. 정보관들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나흘간 틈틈이 삼성 측에 노조원들의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계장은 삼성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하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정보관들의 장례 개입 등이 경찰 지휘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염 분회장의 친모에 대한 장례주재권 행사와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날 진상조사위의 발표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실시 결정과 조사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만 오늘 발표된 심사결과와 권고는 열사의 억울함을 풀기에 부족하다”며 “위법이 확인된 관련자들이 여럿 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권고가 없으며, 위법한 경찰력 투입의 피해자인 형사처벌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사과가 없고, 경찰의 노동 정보활동 축소가 권고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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