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몰카 취미' 10년간 34명 촬영한 제약사 대표 2세 구속기소
입력: 2019.05.13 14:28 / 수정: 2019.05.14 00:10
검찰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해 온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시민들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몰카 아웃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검찰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해 온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시민들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몰카 아웃'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조사 결과 유포·유통 혐의는 없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0여년 간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해 온 30대 남성 이 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국내 H제약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를 기소했다.

이 씨는 10여년간 침실과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 후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특히,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경찰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1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 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