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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박용진 의원 "이재용 대법원 판결 검찰 삼바 수사 이후 내려져야"

검찰 수사 결과 삼바 회계사기 사건 증거 다수 발견...박 의원 "삼바사건 불법 종합선물세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후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 판결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수 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면서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삼정‧안진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 요구로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밖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JY(이재용 부회장),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다"며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 자택에서 회사공용서버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면서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직원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인 A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