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범이지만 죄질 나빠"... 신상공개 20년도 재판부에 요청
  • ▲ 부산대 여성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입구ⓒ
    ▲ 부산대 여성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입구ⓒ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대학생 A(26)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의 심리로 열린 A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여자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을 틀어막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30분께 술에 취해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한 뒤,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A씨 측의 합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A 씨가 평소 주량의 배 이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서 일을 저질렀고, 본인은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여러 정황들을 통해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파악하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더 죄송하다”며 “멀리서 와주신 부모님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착실하게 살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아래는 부산경남지역 주요 일간지 기사내용이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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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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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융합생태계 조성 ‘클러스터 2.0’ 지역에 부울경 선정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견제 빠져…‘반쪽 공수처’

    <경남신문>
    -'창원SM타운' 토양 오염 조사로 검증 끝내나
    -'스타필드 입점' 창원시의회 입장 '글쎄?'
    -두산중 1000여명, 창원서 1000여 명 대규모 봉사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수사의뢰

    <경남도민신문>
    -선거제 패스트트랙 통과까진 '산넘어 산'
    -진양호·경호강 물길따라 상생 첫 걸음
    -두산중공업-창원시 ‘수소액화 플랜트’ 제작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편히 쉬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