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대책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국민연금을 불신한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인해 추후 연금을 못받거나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원인인데, 국민연금은 수입이 중단된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수도 3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 나이 언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다. 경제활동을 할 때 꾸준히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사고을 당하거나 병으로 더이상 일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고령의 나이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나 가족(본인 사망 시)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 수령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수령 나이보다 5년 이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감액된 금액이 들어온다. 나이가 적을 수록 수령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예상수령액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과 나중에 받게 될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홈페이지 접속→내 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로 얼마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자신이 매달 얼마를 납부하는 지 파악하고 있다면 예상수령액 확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30만 원, 최대 4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기간과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10년간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10년 납부 후에는 수령 나이에 맞춰 평생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을 오래 낼수록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국민연금을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하며 제시한 기한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60세가 넘으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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