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반연과 CLF 기독법률가회, 명정위, 청어람ARMC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긴급좌담회’를 통해 총회 임원회의 미진했던 행보를 비판하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이 제103회 총회의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이하 세반연)와 CLF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조병길 집사‧이하 명정위), 청어람ARMC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긴급좌담회’를 지난 4일 청어람홀에서 갖고, 총회 임원회의 미진했던 행보를 비판하는 동시에,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이 제103회 총회의 결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CLF기독법률가회의 정재훈 변호사, 예장통합목회자연대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 명정위 조병길 집사, 방인성 실행위원장(세반연) 등이 나서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를 위한 세습 반대 단체들의 방향과 행동을 논의했다.

▲ 총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고 서울동남노회의 사고노회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CLF기독법률가회의 정재훈 변호사.

정재훈 변호사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고 서울동남노회의 사고노회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노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의뢰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노회의 의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에서의 결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노회장은 김수원 목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라 할 수 있는지 △이미 명성교회 측과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측 사이에 많은 소송이 있었고, 현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무효소송의 재심이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데 화해에 의한 수습이 가능하겠는지 △제11, 12호의 취지에 따르면, 김수원 노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소 취하로 기각판결(소송종료)이 내려진 이상 수습전권위원회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총회 재판국이 계류 중인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승인결의에 대한 재심 건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신속하게 청빙승인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한다”고 제시하고, “현재 명성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치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오히려 명성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해결케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한 예장통합목회자연대 홍인식 목사.

홍인식 목사는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열릴 노회에서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제103회 총회의 결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이기에, 노회의 구체적인 행동과 비판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또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채택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먼저는 헌법 수호에 있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서를 채택할 뿐만 아니라, 대표단을 구성해 임원회와의 면담을 추진해 이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를 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 뿐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에게 책임을 묻는 탄핵 제도 등을 연구해 헌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행동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세습을 반대하는 모임이나 집회가 있으면 시간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명정위 조병길 집사.

조병길 집사는 “명정위는 교회 내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미약할지라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단체들과 힘을 모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무엇보다도 지지 않고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명성교회 세습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가을총회 때까지는 현재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한다”며, “세습을 반대하는 모임이나 집회가 있으면 시간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총회장이 노회를 정상화하고 총회교회들을 안정시키도록 재판국장에게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세반연 방인성 실행위원장.

방인성 실행위원장은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에 저항하는 성도들과 신학생들, 목회자와 교수들을 보며 통합교단이 자정능력을 아주 상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면서,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통합 측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지금까지 세습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을 볼 때 아직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 재판국은 제103회 총회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판결을 빨리 내려서 불법세습을 막아야하며, 총회장은 노회를 정상화하여 총회교회들을 안정시키도록 재판국장에게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또 서울동남노회 서기 이용혁 목사가 나서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이후에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가 사고노회 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을 했고,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금식기도회를 가진 후 신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총회 임원회에 세 가지 질의사항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이 세 가지는 △원고 측의 소 취하를 근거로 총회 재판국에서 기각 판결로서 소를 종료한 상황인데, 신임원회의 구성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된 노회장과 신임원회들의 직책을 재판 없이 박탈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직을 대항하게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총회 임원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은 노회의 의뢰를 전제로 하는데, 파송 의뢰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등이다.

또한 신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는 합법적인 노회장과 임원회가 구성되어있다. 왜냐하면 원고의 소 취하에 의한 기각 판결로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제소한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가운데 제3자인 총회 임원회가 나서서 노회 임원의 적법성을 재론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아니므로 사고노회지정을 철회해야한다. 노회 임원선거 절차적 합법의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소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당성을 갖추었으니 사고노회가 아니므로 사고노회 지정은 노회직권침탈행위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해체하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해야한다 등의 입장을 총회 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또 장신대 신대원 박주만 학우회장이 세습 반대 단체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을 요청하면서, “현재 사순절을 맞이해서 학우회 차원에서 세습 반대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하는 중에 있고,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반연은 돌아오는 예장통합 정기노회를 앞두고 각 노회들이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