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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 “교통공사·카이스트 노조 신분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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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 “교통공사·카이스트 노조 신분 보장” 촉구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4.0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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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 전환’ 약속 옛말… 사용자 오만과 독선 ‘용인 불가’
지난 1일 어진동 교통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노사협의회. (제공=교통공사)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7일 세종교통공사와 카이스트 노동자 신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해고자 복직과 노동 권리 인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요구했다.

시당은 “2007년 6월 노무현 전 정부 시절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임금을 적게 주면서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최악의 노동강도를 가져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추진됐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년여간 더 많은 해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세종교통공사와 카이스트 해고 사태를 거명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직위해제 8명, 해고 1명 조치를 취했으나, 다행히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를 거치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지난 달 18일 해고된 지부장 1인도 같은 조치를 받았으나, 공사는 현재까지 사과와 화해는 커녕 복직도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이스트는 올 들어 2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했다. 21년간 위촉기술원으로 일한 여성 직원과 4년간 위촉 연구원으로 일한 박사급 직원이 희생양이 됐다. 자율 장비사용 증가 및 경영상 이유라는게 카이스트 측의 해명이나, 실상은 조합활동이 눈엣 가시로 작용했다.

시당은 “교통공사 노조는 파업을 이유로 징계와 해고에 직면했고, 카이스트 비정규직은 직접 고용 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사용자의 오만과 독선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지 정부는 되새겨 봐야할 시점이다. 정규직 약속 이행과 해고자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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