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미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례가 종종 있지만, 전세 구할 때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신청 등 임차인이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 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대인의 열람가능한 국세는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이다.

신청서류는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서류를 지참하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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