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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얼굴 가릴 수 없어

김다운, 얼굴 가릴 수 없어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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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사진=YTN)
김다운 (사진=YTN)

김다운 변호사 변론 포기
김다운 범행 수단이 잔인
김다운 '그것이 알고싶다'서 제보 받아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다운의 신상 공개한다.

25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이름과 나이를 우선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강력범죄(강도 등),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등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은 앞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없게된다. 김다운는 26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의자 김다운의 변호사가 그의 변론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는 이날 "김다운의 변호사가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면서 "피의자의 처음 진술과 달리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데다,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이 범죄 수익이라는 데 부담을 느끼고, 변호사는 수임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다운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보를 받는다. 25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다운씨(34)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앞서 19일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2월 25일 경,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피살사건에 관해 알고 계신 분들, 혹은 이희진씨와 그의 부모들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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