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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신상공개는 되고 조두순은 안되는 이유

  • 송고 2019.03.25 22:52 | 수정 2019.03.25 22:53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 YTN

ⓒ YTN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34살 김다운에 대한 신원이 공개된 이유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상황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다운 사건에 앞서 대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범행 수법이 잔인했던 조두순 사건. 그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그의 얼굴과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 2008년이 발생해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 전말을 알게 된 여론은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았다.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주취감경'.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막바지 복역 중으로, 출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조두순의 경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그가 출소하게 되면 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신상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알리미 등재까지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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