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명, 1인당 100만원 한도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청년들이 농업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기획·관리, 회계, 유통·마케팅, 상품개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 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법인별로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채용하면 월 보수의 50% 이내(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이면서 △2년 평균 매출액 5억 원 이상 △상시 종사자 5인 이상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근무 완료 후 농업법인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농업법인은 최대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된다. 청년인턴은 총 200명 내외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농업법인 및 청년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상반기 중 상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 사업담당자(044-861-8778/8773)에게 문의하거나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농정원 신명식 원장은 “농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인턴기간 동안 영농기술·경영관리·유통·마케팅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