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분야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우수한 농업법인이 만나 청년들은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법인은 우수한 노동력을 얻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원장 신명식)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 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이 실무 경험을 원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기획·관리, 회계, 유통·마케팅, 상품개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 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법인별로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채용청년 월 보수의 50% 이내(1인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상시 종사자 5인 이상 △전업농 이상의 경영 규모라야 한다.
인턴근무 완료 후 농업법인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농업법인은 최대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된다.
청년인턴은 총 200명 내외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법인과의 계약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인턴 활동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인턴으로 근무한 청년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최대 월 1백만 원의 생활정착자금을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농정원 신명식 원장은 “농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인턴기간 동안 영농기술·경영관리·유통·마케팅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있는 농업법인 및 청년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19년 상반기 중 상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 사업담당자(044-861-8778, 8773)에게 문의하거나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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