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한쪽 주장만 받아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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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재계는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한 것과 관련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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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 재량적, 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기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다.
경총은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임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간에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부차적으로 경영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아차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급 등을 총칭하지만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이다. 여기에 이자 4338억원을 더한 총 금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일부만 인정해 사측이 42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재판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었지만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기아차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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